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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구원: 법과 은총

 

어머니요 스승인 교회

 

II. 교회의 법규   

 

법규는 전례 생활과 연결되고 또 전례 생활로 자라나는 윤리 생활과 그 맥을 같이한다. 교회의 목자들이 제정한 이 실정법의 의무들은 신자들에게 기도 정신과 윤리적 책임, 그리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선을 제시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첫째 법규(“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하고, 육체노동을 삼가야 한다.”)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비롯하여, 주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의 신비를 공경하는 주요 전례 축일들을 거룩하게 지내도록 신자들에게 요구한다.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함께 모여 거행하는 성찬례에 참여하여야 하고 이날의 성화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일과 노동을 삼가고 쉬어야 한다.교회법 1246-1248; 동방교회법 880 3, 881 1,2,4;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75-76 참조)

 

둘째 법규(“최소한 일 년에 한 번은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회개와 용서라는 세례의 작용을 지속시키는 고해성사를 받음으로써 성체를 모실 준비를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다.교회법 989 참조)

 

셋째 법규(“적어도 한 번 부활 시기에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한다.”)는 그리스도교 전례의 기원이며 중심인 부활 축제들과 연결시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준수하라는 것이다. 교회법 920 참조)

 

넷째 법규(“교회가 정한 날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는 전례 축일에 맞갖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본능의 자제와 마음의 자유를 얻도록 돕는 참회와 고행의 시기를 가지라는 것이다. 교회법 1249-1251 참조)   

 

다섯째 법규(“교회의 필요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신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회의 물질적 필요를 지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교회법 222 참조)    

 

 III. 윤리 생활과 선교의 증거   

 

세례 받은 이들의 충실성은, 복음 선포와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교회의 사명 수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진리와 빛의 힘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하여, 구원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한 증거로써 그 진실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교 생활의 증거와 초자연적 정신으로 실천한 선행은 사람들을 하느님과 신앙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평신도 교령, 6)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에페 1,22 참조) 그들의 확고한 신념과 품행으로써 교회 건설에 이바지한다. 교회는 신자들의 거룩함으로 성장하고 확장되고 발전하여,교회 헌장, 39 참조) 마침내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에페 4,13).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로써 하느님의 나라,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마 미사 전례서, 그리스도 대축일 감사송, 표준판(바티칸, 1970), 381)가 다가오기를 재촉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스승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공정과 인내와 사랑으로써 임무를 완수한다.  

번호 제목 이름 세례명 날짜 조회 수
361 데이터 베이스 sequence 업뎃 후 테스트 글 허준무 다니엘 2017.07.17 78
360 사진 시범 file 김재화 시몬 2017.04.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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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테스트 하나더 file 방정모 요한 2017.04.17 63
346 테스트 방정모 요한 2017.04.17 64
345 2017년 7월 구역모임 자료-십계명 1 선교부 2017.07.01 99
» 2017년 6월 구역모임 자료-어머니요 스승인 교회 2 선교부 2017.06.03 102
343 2017년 5월 구역모임자료-어머니요 스승인 교회 선교부 2017.05.02 128
342 요한 형제님의 아드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김재화 시몬 2017.05.02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