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 모두 ‘영감님’
요즘 많이 사라졌지만, 얼마 전만 해도 판검사를 ‘영감님’이라 불렀습니다. 술자리에서 나이 지긋한 노인이 젊은 판사에게 영감님이라며 술잔을 올리는 이야기가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왜 판검사를 영감님이라 부를까요? 영국에서는 재판할 때 판사가 하얀 가발을 씁니다. 하얀 가발은 즉, 온갖 인생 역정을 헤쳐 온 영감님의 상징이 아닐까요?
새해 1월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의 배심재판이 시작됩니다. 외국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화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유죄 무죄의 평결을 내리고,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합니다. 우리 모두 ‘영감님’이 되는 겁니다.
배심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선진국은 국민의 사법참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도 2009년부터 재판원이라는 배심제도를 시작합니다. 사실 일본은 1928년 배심제를 시행했다가 전쟁이 절정에 달한 1943년에 정지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배심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시키는 겁니다.
과거 우리 사법부는 독재정권의 협력자로 국민에게 상처를 안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변모했지만, 아직도 국민에게 법원은 그들만의 기관일 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입법에 개입하고 대통령과 자치 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에 참여하지만, 사법에는 개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배심제도는 사법의 민주화입니다.
그런데 배심제도가 도입된다는 사실을 거의가 모릅니다.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류 샐러리맨이 잘나가는 친구에게 애인을 빼앗기고 화가 나 등 뒤에서 과도로 찌릅니다. 살인미수를 주장하는 검사와 상해를 주장하는 변호사 사이에서, 판사와 함께 결론을 찾아가는 배심원들의 모습. 우리보다 1년 늦게 도입하는 일본 대법원 홈페이지의 홍보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나요? 최근 TV 광고가 나옵니다만, 출범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웬 호들갑입니까? 광고가 아니라 배심제도를 제대로 알리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재판에서는 법률 해석보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서는 법률가보다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는 시민이 더 우월하며, 배심제도의 매력은 바로 이점에 있습니다. 물론 배심재판에 대해서는 인민재판의 가능성부터 국민의 자질부족 등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수준이 외국 사람보다 낮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감님’으로 참여할 배심재판, 함께 가꿔야 할 우리의 재판입니다.
- 박병식 유스티노·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2007년 12월 23일 TKCC 주보 말씀의 이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