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 백성의 모임인 교회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과 사명을 달성하며 존속, 발전하기 위하여 교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교회법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은 일치를 이루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법은 ‘신자 생활에 대한 규범’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자들의 생활은 교회법에 근거합니다. 교회법의 최고 원리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법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권위로부터 오는 것이며, 신자들은 신앙과 사랑에 바탕을 두고 순명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하며, 보통 7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제정한 법규 중 다음의 여섯 가지 규정들은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꼭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입니다.
첫째, 주일과 의무 대축일 미사에 참례해야 합니다.
둘째, 규정된 단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합니다.
셋째, 적어도 일년에 한 번은 고백성사를 받습니다.
넷째, 적어도 일년에 두 번 영성체를 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회 유지를 위해 교무금과 헌금을
바칩니다.
여섯째, 유효한 혼인을 위해 혼인법규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