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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1040-X Amend return 이미 파일한 리턴을 수정해야할경우 파일하는 1040-X 를 드디어 이파일을 할수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9년에 한정된듯한데요, 그래도 뒤늦게 나온 CARES ACT 의 혜택을 두루 받지못하고 이미 신고하신경우 페이퍼가 아닌 이파일로 빠르게 신고하고 리펀을 받으실수있게되었어요. 1) 2019년 비지니스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신분 (아래 QIP 와 NOL 참조) 2) 2019년에 비지니스 손실을 이미 보고하셨다면 그것을 2014년 리턴까지 가셔서 혜택받을수있습니다.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https://www.irs.gov/newsroom/irs-announces-form-1040-x-electronic-filing-options-coming-this-summer-major-milestone-reached-for-electronic-returns

 

UPDATED) 두번째 QTR부터 PAYROLL TAX DEFERRAL 과 RETENTION TAX CREDIT 을 표기를 위해  941폼이 달라졌어요. 아래 PAYROLL TAX DEFERRAL 에 추가 설명했습니다. 다시한번, 이 혜택은 현재 PPP받으시는분들도 면제가 확정되기전까지는 받으실수있습니다. 

 

UPDATED) 사업하시는분들위한 정부 안정책 PUA 와 PPP 에 대해 추가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직도 낯설기만한 새로운 일상속에서 저는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 드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시기를 통해 저의 경험과 지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다는것에  감사드리고, 사실 한때 제가 열정을 쏟으며 배우고 일했던 예전의 저를 다시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시기인듯하여 설레기도합니다.

 

그러다, 요즘 정부 재난 지원차원에서 새롭게 나온 법안 등등에 대해  혹 도움이 되실분이 계실까하여 몇가지 추려서 나름…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사업하시는분들과 모든분들에게 적용될수있는 두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분들에게 적용가능

 

Stimulus Rebate 

 

대부분 $1200씩 또는 아이들이 있으신분들은 각각 $500 추가해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금액은 2020 년 크레딧을 미리 받으신것으로, 받으신금액에대해 세금은 내지 않으시고요.간혹 2019 년 리턴을 파일하지않아 지금상황과 다른 2018년 정보로 더 받거나 덜받으셨다면, 더받으신경우는 보통은…돌려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 덜받으신경우는 2020 년 리턴파일하실때 클레임 하실수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IRS 에서 나왔던 설명과 달리 몇일전 발표가  돌아가신 분에게 페이먼트가 간경우는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실수가 넘 많았나봐요.  반대로, 덜받으신 예제로…2019년 리턴 파일을 아직 않하여,  2019년에 태어난 아이에대한 크레딧 적용을 하지않은경우 2020년 리턴보고하실때 크레딧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Retirement Plans (연금401K, IRA 등등 은퇴연금)

 

2020년 한하여 평소 59.5세 미만이면 물어야하는 10% 벌금 을 피하셔서 $100,000 까지 미리 연금에서 돈을 인출하실수있습니다. 또한 받으신 연금의 세금을 3년에 나누어서 내실수있어요.* 즉, 2020 년에 $60,000 를 받으셨다면 그것을 2020, 2021, 2022 리턴을 통해 $20,000 씩 나누어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고요. 훗날 다시 넣으시고 싶으시다면, 한해 연금투자 제한 없이 roll over로 인지하고 3년안으로 다시 넣으실수도 있어요.

또한 반대로, 현재 불안정한 주식상황으로,  72세가 되시면 의무로 받아야 하는 RMD (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를 받지않기를 원하시면,  2020년 한하여 의무적으로 뽑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관련 피해분 한한것이라 명시되어있으나 상당히 포괄적이고, 증명또한 간단한 진술이면 가능하다고 현재 나와있습니다.

 

Charitable Contribution (기부금)

 

이부분에대해서는 사실 좀 더 큰금액이 되어야하지 않나…기대반 하고있는데요.  현재 비영리 기업에 기부를 늘리기위해 2020년동안 기부금의  $300까지 above-the line deduction 의 혜택을 드려요. 즉 전에는 itemize deduction 을통해서만 받으실수있던 혜택을, 이번해에는 모든분들에게 기부하신 금액의 $300까지 수입에서 바로 차감하여 드린다는거죠. 여전히 itemized deduction을 통해 혜택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전에는 수입(AGI)의 80%에 제한하던것을 이제 수입의 100%까지 보실수있고요. 또한, 기업( C corp)* 들도 원래는 10%던것이 25% 까지, 그리고 식품에 관련해서는 25%까지 늘렸습니다. 

 

* S corp 과 Partnership은 Pass through ( K-1) 을 통해 개인리턴(1040) 에서 혜택을 보실수있습니다.

 

Qualified Medical Expense (의료/치료/약 관련 비용) 

원래 약관련 세금혜택은 의사처방에 있던것에 한정했었는데요, 12/31/2019 년 이후에는 처방없이 구입하신 약 (OTC) 또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거리두기 Stay-at-home 에 필요한 용품 과, 여성필수품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HSA 와 MSA 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수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적용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의 관심사인 PPP 론과 Employee Retention Credit 에 관해서는 현재 업데이트된 정보포함해서 조금 긴관계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께요.

 

Payroll Tax Deferral

 

이것은 현재 PPP를 받으신분도 loan forgiveness 론을 면재 받기 전까지는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 론 면재후는 혜택을 받으실수없음)  폼 941 보고하실때Employer 쪽의 6.2% Social Security tax 을 훗날로 미룰수 있는 혜택입니다. 즉 50%는  12/31/21 그리고, 나머지는 12/31/22 로 미루어 내실수있습니다. 이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2020년 세금보고하실때 함께 혜택을 보실수있습니다. ( 50% of self employment tax)

 

Annotation 2020-05-28 143242.png

 

 

Net Operating Losses (NOLs)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금보고서에  손실을 신고하셨다면, 그해의  손실을 5년 전까지*( 최고 2013년리턴 부터 ) 되돌아가서 (CARRYBACK) 하여 이익을 보신 해에서 세금을 돌려받으실수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Form 1045 또는 Form 1139를 비지니스 타입에 맞게 사용하여 보고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고날짜가 6개월 연장이되어 다행히 2018년리턴은 6/30/2020 (원래 12/31/2019 년으로 기간이 마감)까지 보고하실수있습니다. 또한, 현재 IRS오피스들이 닫은점을 감안해 이 두폼은 올해는 fax로 보내실수 있습니다.* 이것에 이어

 

* 2년전까지만 되돌아가는것도 ELECTION을하시면 가능합니다. 

* 팩스번호는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irs.gov/newsroom/temporary-procedures-to-fax-certain-forms-1139-and-1045-due-to-covid-19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 (QIP) ( 비지니스 인테리어수리공사)

 

또한 법안이 수정되었는데요. 원래 2017년 이후 Tax Cut Job Act ( TCJA )통해 QIP 관련 지출이 39년에 나누어 보고되야하면서, 한해에 한꺼번에 지출로 보고할수있는 Bonus Depreciation 이 허용되지않았어요. 그런데, CARES ACT를 통해 15년에 나누어서 지출로 인식할수있게 바뀌며, Bonus Depreciation 또한 사용하실수있게 되었어요. 이제  한해에 모두다 지출로 인식하실수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BONUS DEPRECIATION 이 NOL 과 연결지어 2018년 이후 인테리어 수리공사를 하셨다면 그 수리비용을 한해에 다 보고하시고 Loss 를 만드신후 5년전까지 돌아가서 리펀을 받으실수도 있겠지요. 다만, 여기서 한가지 아쉬운점은 이미 파일하신 리턴을 고치시려면 amend 하셔야하는데 그것은 페이퍼로만 파일할수있다는점이예요. 그래서 아마도 당장의 현금이 필요하시다면 파일아직 않하신 2019년것으로 이파일하고 위의 Form 1045 와 1139 는 팩스로 보내실수있는방법을 찾으시는것이 가장 빠를듯은 합니다.

 

UPDATED) PUA

코로나19 에의해 가게문을 당분간 닫거나 수입에 타격을 받으신 SELF EMPLOYED  보통 1099를 받으신분들이 지원가능한 정부안정책입니다. 

https://des.nc.gov/need-help/covid-19-nc-unemployment-insurance-information

  

 

PPP

 

UPDATED) 제가 너무 PPP론에대해 설명이 짧았던거같아 자주 물어보시는 몇가지 PPP론에 대해 추가로 올려봅니다. 

  • 직원이 없으신분들 사업하신분들도 지원가능합니다. 그분들은 1040 SCH C 를 참고하여 월급을 계산합니다.
  • PPP 와 EIDL함께 받으실수있습니다. 단!! 두 론이 같은 비용에 지출되면않됩니다. 안전하게 EIDL을 미루시거나 완전 다른 성질의 지출에 써주세요.
  • PPP 와 EIDL 가능하면 다른 은행 계좌에 오픈해주시고, 많은 지출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더욱이 BOOK관리시 GL을 따로 이용해서 관리해 주세요. 
  • EIDL 신청시 받으신 GRANT는 PPP 면제 계산에 참조됩니다.
  • PPP 받으시는 시기에 UNEMPLOYMENT BENEFIT (UI) 또는 PUA를 함께 받으실수없습니다. 
  • PPP와 EIDL 론에 관한 서류는 지금 최고 PPP 경우 면제후 6년까지 자료들을 보관하여야한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세하고 정확하게 지출거래부터 서류정리까지 해주세야 합니다.

지금 PPP를 받으신 많은 분들의 큰 관심사는 Loan Forgiveness 를 받으실수있냐는 부분입니다. 그부분에서 새롭게 추가된부분이 있어서 나누어 드릴께요. ( 최근 새로이나온 정보는 다른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1. Forgiven Loan – 세금 면제.  그에 쓰이는 지출금- 공제불가 (?)

 

 

초기에 PPP론 에서 Forgiven되는 수입은  세금면제가 된다고 명시 했어요. 그에따라 최근에 ,  그 펀드로 쓰여지는 payroll, Rent, Utilities, Transportation, Interest, 등등 은 수입을 차감해주는 deductible로 인정하지 않을것이며, 그러므로  세금보고시 비지니스 지출란에서 표기할수 없다 하였습니다. 즉, 펀드 세금을 차라리 내고 지출로 인정하는것이나, 세금않내고  지출금을 차감받지않는것이나 차이가 없는것을 구지 초기에 꼭 집어서 명시해서 발표했다는것이죠. 이에 AICPA 에서 반발해서 많은 흥미로운 토론이 서로 오가고 결국에 다시 재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확인한바, 아직 추진중입니다. (5/13) 어떠한 결정이 나온다하더라도, 지금 PPP 8주간의 지출관련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기록하셔서, 훗날 면제신청뿐만아니라, 2020년 세금보고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금 유동성에대한 조사 - 

Updated 5/13  다행이도 SBA 에서 2mil 미만은 감사하는것을 거의 추진하지않을것이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론금액 2mil 으로 지정하다 나중에 액수에 관계없이 감사가 나올수있다고 했어요. 이는 필요하지않았는데도 빌렸을경우를 집중적으로 감사할듯한데요. 그에 관해 특별히 현금 유동성을(Liquidity) 를 물어보지않을까 합니다. SBA의 직원 사이즈를 보아 당장은 불가능하고, 아마도 외부 CPA firm등 고용하더라도 감당하기 쉽지는 않을텐데.  그래서… 아마도 현금 유동성에 관한 질문이 Forgiveness 신청하실떄 추가되지않을까 전문가들 또한 예상해보고있습니다.

 

  1. 신청당시 Balance Sheet
  2. 신청당시 은행 잔고
  3. Credit line 은 여전히 있는지. 얼마나 쓸수있는지?
  4. 세일의 전과 후는 어떤지.
  5. 세일에 대한 실제 현금 인출( Cash inflow) 현황은 어떤지? 즉, Receivable Collection 은 어떠한지?

 

 

3. 직원 관련 추가서류

그리고, Forgiveness 신청하실때 추가될 서류로 5/3일에 올라온 정보에 따르면, 면제 신청에서 (Forgiveness Calculation) 계산되는 임금과 직원수 유지에 예외를 두고 계산 할수 있는데 그경우는, 반드시 그직원에게 같은 임금과 일자리를 다시 준다는 오퍼에대해 거절한것을  글로 준비해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또한 문제가 많은데요, unemployment benefit을 받기위한 조건으로 job offer를 거절하면 않되거든요. 현재 다들 아시지만, $600이 추가되어 지급되는 지금 다시 일자리로 돌아갔을때보다 더많이 받는경우가 생기면서 추가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job offer를 거절할경우 베네핏을 잃을수있는데 이경우를 이미알고 그걸 제출하기에 직원과의 관계에 손상이 오고, 제출을 하지않기에 loan forgiveness기회를 놓치게 되는거지요.  과연, SBA에 제출한 정보가 DES 로 전달될지는 확신할수는 없지만, 심히 고민할만한 부분인듯합니다.

 

이에따라 SBA가 제안한 또한가지가 loan 을 5/18까지 값는것입니다. *그럴겨우 어떤 조사도 들어가지 않을것이며, PPP 를 신청하면 받지못했던 Employee Retention Credit을 신청하실수있다는 조건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정말 비지니스마다 상황이 달라 깔끔한 정답은 없을테지만 예상하기로, 직원을다시 6/30까지 부르거나 체우기 힘들고, 그에따라 페이롤도 일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 지난 qtr에 비해 25%이상 줄어들었다면 그래서 Forgiveness 혜택을거의 조금밖에 못보고거나  볼수없다면,  Employee Retention Credit이 어쩌면 나은 선택이 될수도 있습니다.

 

* 14일 에서 18일로 연장되었습니다. (5/13/20)

 

Employee Retention Credit

 

혹시 이것에 대해 잘모르시는 분을위해. 이것은 PPP와 유사한목적으로 직원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Credit 입니다. 직원 급여의 50% 를 최고 $5,000까지 돌려받으실수있어요. (즉 최고 직원임금 $10,000까지 ) Form 941을 신고하실때 크레딧으로 사용하실수있고요, 리펀을 받으셔야하는경우 Form 7200을 팩스로 보내면서 리펀을 신청을 하실수있으세요. 이것을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정부의 명으로 부분적 또는 완전히 비지니스를 닫은경우, 또는 작년 같은시기에 비해 수입이 50% 줄은경우이며 80%까지 회복될때 까지 받으실수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수 500명이상이면 조금더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있다는것 이글에서는 저는 생략했습니다.

 

이밖에도 다른 몇가지 추가적으로 Cares Act 에서 포함된 혜택들이 있지만, 가장 흔히 쉽게 적용할수있을 위의 것들로만 간추렸습니다. 혹 나머지도 함께 보시고자 하시면 추가설명된자료를 따로 보내드릴께요.

 

요즘같은 새로운 일상 속에서도 그나마 여러 미디어를 통해 간편히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접할수있다는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혹 이해하시기 어려우신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부분이 있어 물어봐주시면 같이 고민해드릴께요.

 

 

신 안젤라 올림

 

 

* 위의 글은 자세한 부분을 생략하여 간추려진 참고의 목적이므로, 반드시 현 비지니스 상황을 이해하고, 개인 리턴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Updated on 5/16/2020

 

참조사이트

https://www.aicpa.org/news/aicpa-coronavirus-resource-center.html

https://www.ncacpa.org/coronavirus-covid-19/

https://www.currentfederaltaxdevelopments.com/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Paycheck-Protection-Program-Frequently-Asked-Questions.pdf

https://www.irs.gov/coronavirus/coronavirus-and-economic-impact-payments-resources-and-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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